순천시 행정소송 패소, 시민 혈세·행정력 낭비
순천시 행정소송 패소, 시민 혈세·행정력 낭비
by 운영자 2012.05.22
지하상가 ‘패소’ 문화원 ‘패소’ … 행정 불신까지 초래
순천시 무리한 행정이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 초 문화원 소유권 문제로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후 또다시 중앙지하상가 집단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 부담과 손해보상 등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에 이어 행정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지하상가 임차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순천시가 임차인 청구액 47억4000만원 중 2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순천지하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순천시가 지하상가 운영을 동윤개발에 맡겼으나, 공무원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순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 23억7000만원과 이자 2억6000만원 등 모두 27억원을 지하상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1명의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손해액 11억1300만원도 찾을 수 있어 추가로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지난 1월 순천문화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법전 끝에 결국 패소해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법원는 순천문화원이 소송한 ‘시청별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순천시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문화원 소유권 소송으로 순천시는 상고심까지 패소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로 무려 3000만원 이상 사용됐다.
이처럼 순천시가 최근 동안 중차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함으로써 일각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를 무리한 판단으로 낭비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남정동)씨는 “시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소송만 하면서 패소하면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순천시는 이제라도 업무과실이 명백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시민들이 지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순천시 무리한 행정이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이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 초 문화원 소유권 문제로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후 또다시 중앙지하상가 집단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 부담과 손해보상 등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에 이어 행정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지하상가 임차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순천시가 임차인 청구액 47억4000만원 중 2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순천지하상가 임대보증금 환불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순천시가 지하상가 운영을 동윤개발에 맡겼으나, 공무원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순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 23억7000만원과 이자 2억6000만원 등 모두 27억원을 지하상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1명의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손해액 11억1300만원도 찾을 수 있어 추가로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지난 1월 순천문화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법전 끝에 결국 패소해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법원는 순천문화원이 소송한 ‘시청별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순천시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문화원 소유권 소송으로 순천시는 상고심까지 패소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로 무려 3000만원 이상 사용됐다.
이처럼 순천시가 최근 동안 중차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함으로써 일각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를 무리한 판단으로 낭비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남정동)씨는 “시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소송만 하면서 패소하면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순천시는 이제라도 업무과실이 명백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시민들이 지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