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소형경전철 「공익감사청구」
순천만소형경전철 「공익감사청구」
by 운영자 2012.05.25
23일 감사원접수, 청구인 379명
감사여부판단은 감사원의 몫
“청구주요내용은 추진과정 법절차 위반 여부, 순천에코트랜드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협약서 실효성과 타당성 적정성여부 등”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지난 23일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379명이 연대 서명해 강감정 순천환경운동사무국장이 대표자로 접수했다.
순천시의회가 PRT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3번이나 시도 했으나 무산되어 결국 감사원의 판단에 공이 넘어갔다.
공익감사청구자료에 따르면 감사청구사항은 PRT사업의 추진과정의 법절차 위반여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트랜드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순천시와 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3가지이다.
또 청구이유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동의를 거쳐 사업자공고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과 민자유치계획 공고(2011.1.31)일 이전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2011.1.25)을 체결하였는가 하면,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코랜드’로 지정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협약서는 포스코와 체결하였고 에코트랜드라는 법인설립 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산정이 의심되고 불요불급치 않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습지보전 정책에 위해를 안겨줄 내용으로 특권적이고 부당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운임은 순천만입장료에 포함하여 통합징수한 후 사업자에 지급하고, 순천만 현 주차장의 이전후 순천만 접근을 경전철로 단일화하는 불평등한 독소조항과 30년간 독점적 운행권과 연 탑승객이 67만명에 미달하면 20년간 손실보장 등 사업자 위주의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머무르는 순천만 관광을 위해 도심사이 친환경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환경적이고 흉물스럽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과 특혜를 준 독점사업, 타당성조사와 의회동의가 없었다는 시의원의 문제제기, 관련전문가의 관광효과에 역행된다는 지적 등으로 각계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감사여부는 감사원의 몫이다. 이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PRT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anmail.net]
감사여부판단은 감사원의 몫
“청구주요내용은 추진과정 법절차 위반 여부, 순천에코트랜드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협약서 실효성과 타당성 적정성여부 등”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지난 23일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379명이 연대 서명해 강감정 순천환경운동사무국장이 대표자로 접수했다.
순천시의회가 PRT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3번이나 시도 했으나 무산되어 결국 감사원의 판단에 공이 넘어갔다.
공익감사청구자료에 따르면 감사청구사항은 PRT사업의 추진과정의 법절차 위반여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트랜드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순천시와 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3가지이다.
또 청구이유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동의를 거쳐 사업자공고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과 민자유치계획 공고(2011.1.31)일 이전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2011.1.25)을 체결하였는가 하면,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코랜드’로 지정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협약서는 포스코와 체결하였고 에코트랜드라는 법인설립 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산정이 의심되고 불요불급치 않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습지보전 정책에 위해를 안겨줄 내용으로 특권적이고 부당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운임은 순천만입장료에 포함하여 통합징수한 후 사업자에 지급하고, 순천만 현 주차장의 이전후 순천만 접근을 경전철로 단일화하는 불평등한 독소조항과 30년간 독점적 운행권과 연 탑승객이 67만명에 미달하면 20년간 손실보장 등 사업자 위주의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머무르는 순천만 관광을 위해 도심사이 친환경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환경적이고 흉물스럽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과 특혜를 준 독점사업, 타당성조사와 의회동의가 없었다는 시의원의 문제제기, 관련전문가의 관광효과에 역행된다는 지적 등으로 각계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감사여부는 감사원의 몫이다. 이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PRT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