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특례법 한시적 시행
광양, 특례법 한시적 시행
by 운영자 2012.05.30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광양시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광양시는 공유토지로 인한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광양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질 전망이다. 광양시는 공유토지로 인한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다.
광양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