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성, 어업 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주민 48명 검거

보성, 어업 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주민 48명 검거

by 운영자 2012.06.27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증거를 내세워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서는 2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맨손어업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성군 주민 박모(50)씨 등 48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벌교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맨손어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증거를 내세워 손실보상금을 개인당 적게는 1800만원부터 많게는 2200만원까지 타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실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합동 작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참석 출석부까지 허위로 작성해 감정평가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농업을 하거나 어선을 운영하는 등 실제 맨손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맨손어업은 손이나 낫, 호미, 갈고리 등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어업 형태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지난 2006년 12월 착공해 올해 4월27일 개통했으며 주민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교차로신문사 / 하장언 기자 hjupl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