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에코그라드호텔, 법정관리 신청 ‘기각’

순천에코그라드호텔, 법정관리 신청 ‘기각’

by 운영자 2012.06.28

“소유권 불분명, 채권단과 매출액 상이”
호텔 측 보완 후 법정관리 재신청 할 듯

순천에코그라드호텔을 운영하는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 최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텔측은 기각사유에 대해 보완해 법정관리 재신청을 위한 항고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지난14일 광주지방법원은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설립회사인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현재 호텔의 소유권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과 아시아신탁(주) 중 실제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호텔 측과 공사대금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과 매출액이 다르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회생절차 신청이 공사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과 합의한 매각을 피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호텔을 매각할 경우 217억원, 영업을 계속할 경우 266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에코그라드레저개발 측의 예상 매출액 등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호텔의 매각보다는 운영을 주장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에 구성한 채권단 협의회는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법정관리에 반대해왔으며,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은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과 사전 협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호텔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완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정관리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2월 순천 도심에 18층 규모로 건립된 에코그라드호텔은 그간 직원 임금체불,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미납으로 단전되는 수모를 겪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에코그라드호텔은 지난해 6월 풀무원 이씨엠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호텔 공동투자와 경영에 합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기대했으나, 정상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투자회사인 알씨피리츠와 인수대금 540억원에 매각을 추진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금액 중 300억원은 알씨피리치가 조달하고, 나머지 240억원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에코그라드호텔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알씨피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국토해양부 인가가 나지 않고, 호텔 투자자들 역시 적극 나서지 않아 최근 매각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