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ㆍ노인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 택시요금 30% 수준

장애인ㆍ노인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 택시요금 30% 수준

by 운영자 2012.06.29

“버스 타기 불편한 분 이용하세요”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광양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마련, 운행한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2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특별교통수단은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8기부터 밤 9시까지로 연중무휴 운행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당일 또는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대상은 1~3급(시각 4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임산부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이다.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기본요금 700원에 거리요금(400미터 마다)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시 95초마다) 100원, 심야 및 시계 외는 20% 할증된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5월 3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주낙일)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수탁자로 선정된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구축, 직원 모집 후 약 7일간의 시범운영을 해왔다.

광양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률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특별교통수단 2대를 구입,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대씩을 추가로 구입해 총 8대를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최명희 기자 cmh96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