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성실 외국인근로자,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by 운영자 2012.06.29
전남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문기표)에서는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양식어업, 농축산업 분야 사업주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5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입국해2박3일 동안 교육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체류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출국 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6월 후에 입국, 본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이나 다른 회사에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업종(30인이하 중소기업, 양식어업, 농축산업)에서 사업장변경 없이 재고용돼 4년 10개월 근무했던 성실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출국 후 3개월 후에 본국의 사전교육과 국내취업교육 없이 근무했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지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관리교육,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교육을 통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문기표)에서는 인력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양식어업, 농축산업 분야 사업주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5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입국해2박3일 동안 교육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체류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출국 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6월 후에 입국, 본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이나 다른 회사에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업종(30인이하 중소기업, 양식어업, 농축산업)에서 사업장변경 없이 재고용돼 4년 10개월 근무했던 성실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출국 후 3개월 후에 본국의 사전교육과 국내취업교육 없이 근무했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지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관리교육,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교육을 통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