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관리비, 누가 책임질까
‘이순신대교’관리비, 누가 책임질까
by 운영자 2012.06.29
여수·광양, 연간 100억 부담 어렵다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재발의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재발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임시 개통 중인 이순신대교(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 주승용(여수 을)의원은 28일 “올해 말 완전 개통 예정인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발의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지난 선거 당시 이를 예상하고 재 발의할 것을 공약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개통 중이어서 승용차만 통과 가능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관리청을 지정할 때 여수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초기 40억원을 비롯해 연간 1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유료 도로화 하거나 국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는 도로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는 국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지난 선거 당시 이를 예상하고 재 발의할 것을 공약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개통 중이어서 승용차만 통과 가능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관리청을 지정할 때 여수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초기 40억원을 비롯해 연간 1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유료 도로화 하거나 국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는 도로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는 국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