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산강청, 장마철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적발

영산강청, 장마철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적발

by 운영자 2012.07.06

보성 제조업체 등 7건 적발

장마철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와 올 2차례에 걸쳐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공정오니) 불법매립 등으로 발생된 침출수(pH 11 이상)로 인해 하천의 물고기 폐사, 농업용수 사용불가 등 다수 민원이 발생된 점을 감안, 수질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총 11개소를 점검, 7건을 적발(위반율 63.6%)해 해당 관할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이중 폐기물 불법매립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3개 업체는 고발 조치,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보성군의 A업체는 농수로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수로관 제조를 위한 혼합시설에서 발생한 공정오니(폐레미콘) 약 250톤을 사업장폐기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장부지 확·포장 공사구간의 진입로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담양군 내 B업체 등은 농수로관 제조업을 해오면서 콘크리트 양생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1㎥(pH 11 이상)를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에 흄관, 파일 등의 시멘트제품 제조업의 폐수·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마철 폐수무단방류 등의 불법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폐수 위탁·처리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환경감시벨트구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