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직전에도 남의 물건 슬쩍한 40대
구속 직전에도 남의 물건 슬쩍한 40대
by 운영자 2012.07.10
절도 혐의로 사전영장이 신청돼 구속되기 직전인 상황인데도 남의 물건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보성경찰서는 9일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보성읍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주점에서 9만7000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이씨는 경찰에 붙잡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에도 보성읍 한 모텔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1년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보성읍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주점에서 9만7000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이씨는 경찰에 붙잡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에도 보성읍 한 모텔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1년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