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빙자, 돈 편취한 피의자 검거
취업알선 빙자, 돈 편취한 피의자 검거
by 운영자 2012.07.12
순천경찰서는 환경미화원 취업알선을 빙자해 2200만원을 편취한 전 고흥군 환경미화원 H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L씨와 피의자 H씨는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L씨가 취업을 못해 고민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L씨가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먼저 건네줬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을 H씨에게 따지자 “도의원에게 힘을 쓰고 있는데 약속한 나머지 돈 1000만원과 알선료 2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라”고 해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또, H씨는 L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브로커에게 전달 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 H씨의 아버지는 사망해 그 명의 계좌에서 출금 된 수표의 사용자를 확인해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역시 고흥군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하면서 500만원을 쓰고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L씨와 피의자 H씨는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L씨가 취업을 못해 고민하는 것을 알고 접근해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L씨가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먼저 건네줬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을 H씨에게 따지자 “도의원에게 힘을 쓰고 있는데 약속한 나머지 돈 1000만원과 알선료 2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라”고 해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또, H씨는 L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브로커에게 전달 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 H씨의 아버지는 사망해 그 명의 계좌에서 출금 된 수표의 사용자를 확인해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역시 고흥군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하면서 500만원을 쓰고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