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 게임머니 판매 사기범 영장
보성경찰, 게임머니 판매 사기범 영장
by 운영자 2012.07.17
보성경찰서는 16일 인터넷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모(20)씨와 손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 등은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1명당 10만~3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머니를 주겠다며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 등은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1명당 10만~3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머니를 주겠다며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