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소형경전철(PRT)협약서 원본공개
순천만 소형경전철(PRT)협약서 원본공개
by 운영자 2012.07.23
시민들 의혹 해소 효과, 재협상 결과에 시민반응 주목
순천시 “재협상 마무리단계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다” 밝혀
순천시 “재협상 마무리단계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다” 밝혀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간에서 집요하게 요구해온 PRT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 원본이 1년7개월 만에 공개되었다. 순천시와 포스코간에 지난해 1월 협약 당시 협약서내에 명시한 비밀유지(제44조)에 따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온 협약서가 조충훈시장이 취임 100일만에 전격적으로 공개해 상호간에 협약내용이 모두 드러났다.
협약서 44조에는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3년동안은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협약서가 순천시에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되었다며 협약서 공개후 재협상하라는 1년넘게 공개 투쟁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완강히 버티며 철저히 외면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조시장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감안 포스코와 협의후 협약서를 공개후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610억원, 목표수익율은 IRR(내부수익율) 6.0%(불변 및 세후기준)로 하고 세후수익율 IRR 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제13조)
또 제19조2항에 ‘순천시는 현 주차장을 이전헐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은 PRT 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PRT 시스템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순천만 관광객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PRT시스템이 정상화 될 때까지 대체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협약서에는 궤도시스템에 대해 기간대별, 월별, 계절별로 편차가 큰 관광지 교통특성에 적합하고, 매연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시스템과 매연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키는 승용차 등의 통행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천동천 제방을 따라 건설하기에 적합한 슬림하고 미려한 구조물이라고 검토되었다.
조시장은 20일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협약서중 시민들이 우려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진행중이며 거의 합의에 도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위험분담은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순천만 접근은 PRT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는 조항, PRT 사업영역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항, 순천만의 습지에 대한 관광정책 변경불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하기로 포스코와 합의를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협약서 공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재협상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재협상도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서 공개로 시민들의 의심사항은 일단락 되었지만 재협상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도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
협약서 44조에는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3년동안은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협약서가 순천시에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되었다며 협약서 공개후 재협상하라는 1년넘게 공개 투쟁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완강히 버티며 철저히 외면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조시장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감안 포스코와 협의후 협약서를 공개후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610억원, 목표수익율은 IRR(내부수익율) 6.0%(불변 및 세후기준)로 하고 세후수익율 IRR 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제13조)
또 제19조2항에 ‘순천시는 현 주차장을 이전헐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은 PRT 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PRT 시스템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순천만 관광객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PRT시스템이 정상화 될 때까지 대체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협약서에는 궤도시스템에 대해 기간대별, 월별, 계절별로 편차가 큰 관광지 교통특성에 적합하고, 매연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시스템과 매연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키는 승용차 등의 통행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천동천 제방을 따라 건설하기에 적합한 슬림하고 미려한 구조물이라고 검토되었다.
조시장은 20일 언론인과 간담회에서 협약서중 시민들이 우려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진행중이며 거의 합의에 도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위험분담은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순천만 접근은 PRT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는 조항, PRT 사업영역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항, 순천만의 습지에 대한 관광정책 변경불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하기로 포스코와 합의를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협약서 공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재협상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재협상도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서 공개로 시민들의 의심사항은 일단락 되었지만 재협상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도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