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경찰, 어린이·여성 보호 SOS서비스 시행

전남경찰, 어린이·여성 보호 SOS서비스 시행

by 운영자 2012.08.01

전남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31일부터 전남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급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말 없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구축한 통합 112신고센터와 SOS안심서비스를 동시 운영할 예정이며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 중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5건, 유괴 5건이 발생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는 1월부터 SOS안심서비스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사진설명-스마트폰의 112간급구조 메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