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순천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by 운영자 2012.08.06
순천시는 식품 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 등을 개선해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12년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한다.
모범음식점 대상 업소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2일부터 24일까지 보건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주방공개용 CCTV 설치 및 외국인 친화업소,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지역 참여업소, 주요 관광지 및 관광호텔과 숙박업소 주변, 역,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이 우선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
시는 일반음식점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 식단 실천 등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심사 및 조사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홍보하고 위생관련 물품과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며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을 제작 교부한다.
모범음식점 대상 업소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2일부터 24일까지 보건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주방공개용 CCTV 설치 및 외국인 친화업소,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지역 참여업소, 주요 관광지 및 관광호텔과 숙박업소 주변, 역,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이 우선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
시는 일반음식점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 식단 실천 등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심사 및 조사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홍보하고 위생관련 물품과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며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을 제작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