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지역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

순천지역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

by 운영자 2012.08.08

법원, 집행정지 신청인용 … 중소상인, 시민단체 반발
12일부터 정상영업 … 순천시 ‘영업제한 조례안 개정’


지난 2일 순천지역 대형마트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판결함에 따라 휴일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홈플러스 조례점, 풍덕점 그리고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2일 둘째주 일요일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순천지역 대형마트 4곳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청구소송과 관련, 법원이 서울 강동구, 송파구의 집행 정지 판결을 또다시 인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순천시가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홈플러스 등 순천지역 4개 대형마트가 지난달 26일 영업재개 무산과 관련해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역 대형마트들은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형마트와 대형유통업체들이 휴일 정상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홈플러스 2곳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보받자 ‘일요일 정상영업’이라며 홍보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차장 등 곳곳에 현수막을 통해 휴일 영업을 알리고 있다. 또다른 이마트와 소송에 참가한 대형유통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휴일 정상영업을 통해 여름 휴가철 반짝 특수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의 휴입 영업 방침이 알려지자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에 반발하며 대형유통업체들의 법적 소송 중단과 일요일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두고 반발이 확산할 조짐이다.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노양기 이사장은 “국가에서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마들의 휴무를 해야하며 열악한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해야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역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 이라며 지역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송자 아랫장 상인회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는 아직까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대형마트 영업재개로 상인들의 불만은 표출되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싸우기 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과 서비스로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및 영업시간과 관련한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5월 개정하고 6월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