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발 전 경관 협의 의무화
전남도, 개발 전 경관 협의 의무화
by 운영자 2012.08.08
전남도가 행복마을 조성과 도로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경관협의를 의무화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정순남 경제부지사 주재로 실·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 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대상과 규모,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한 효율적 경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경관행정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개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재원조달, 컨설팅비 예산확보 등을 과업지시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공공디자인과와의 경관 협의를 미리 거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최근 정순남 경제부지사 주재로 실·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 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대상과 규모,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한 효율적 경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경관행정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개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재원조달, 컨설팅비 예산확보 등을 과업지시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공공디자인과와의 경관 협의를 미리 거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