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1억8000만원 부과
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1억8000만원 부과
by 운영자 2012.08.16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0만4000여건에 11억8000만원을 부과ㆍ고지,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순천시는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ARS 시스템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순천시는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ARS 시스템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