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흥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고흥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by 운영자 2012.08.21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부적정 상여금 지급 등 70여건
전남도가 고흥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70여건을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6억여 원을 회수·추징·감액 처분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6월 ㄱ사와 총사업비 9억3700만원에 녹색신항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공정이 조경임에도 토목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해 47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훈계조치를 받았다.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3개 지역 공공하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건축물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을 맺어 현행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가 훈계 처분됐다.
군은 또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자검사 대상 7778회 가운데 1295회(16.6%)만 검사를 실시하고, 6483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향후 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예산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군은 또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례 2189건을 적발하고도 이 중 655건(29.9%)에 대해 범칙금을 통보하지도,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는 등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국도27호선 3.8㎞에 해송 226주와 당종려 217주, 지방도 830호선에 왕벗나무 186주를 식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식재하는가 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7.3㎞에 가로수 3424주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도로 길 어깨로부터 2m 이내에 1442주를 식재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로수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 등에 중점적으로 식재하고, 길 어깨로부터 2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긴급복지 지원업무 소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미이행, 무자격업체와 하도급 계약,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도 시정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43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1억9100만원은 회수하고 2억2100만원은 추징, 2억3700만원은 감액했다.
반면 건축을 수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법정서류가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제출토록 한 현황실측도서를 생략한 점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전남도가 고흥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70여건을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6억여 원을 회수·추징·감액 처분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6월 ㄱ사와 총사업비 9억3700만원에 녹색신항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공정이 조경임에도 토목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해 47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훈계조치를 받았다.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3개 지역 공공하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건축물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엔지니어링 업체와 계약을 맺어 현행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가 훈계 처분됐다.
군은 또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자검사 대상 7778회 가운데 1295회(16.6%)만 검사를 실시하고, 6483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향후 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예산상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군은 또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례 2189건을 적발하고도 이 중 655건(29.9%)에 대해 범칙금을 통보하지도,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는 등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국도27호선 3.8㎞에 해송 226주와 당종려 217주, 지방도 830호선에 왕벗나무 186주를 식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식재하는가 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7.3㎞에 가로수 3424주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도로 길 어깨로부터 2m 이내에 1442주를 식재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로수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 등에 중점적으로 식재하고, 길 어깨로부터 2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긴급복지 지원업무 소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미이행, 무자격업체와 하도급 계약,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도 시정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43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1억9100만원은 회수하고 2억2100만원은 추징, 2억3700만원은 감액했다.
반면 건축을 수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법정서류가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제출토록 한 현황실측도서를 생략한 점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