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무원 승진 대가 금품 받은 순천 S신문사 편집국장 중형

<사건사고> 공무원 승진 대가 금품 받은 순천 S신문사 편집국장 중형

by 운영자 2012.08.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최창훈 판사는 16일 순천시청 공무원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S주간지 간부 서모(41)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0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는 공무원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수수했고 추가로 4000여만원을 약속 받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잘못의 뉘우침이 없지만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차용금 및 투자 금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친분 정도와 사귄 기간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이나 투자 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판결에 반영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순천시청 고위공무원들에게 이야기 해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공무원 3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