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지원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존재한다”

순천지원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존재한다”

by 운영자 2012.08.30

전남-경남 분쟁 해결될 듯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상 경계는 존재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수년째 진행해온 해상 경계 구역 획정에 관한 1심 재판이 최근 끝나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4일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에 대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돼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 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했다.

반면 이 배 선주는 전남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하는 등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