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건 관련자와 돈 거래한 순천지청 검찰 수사관 영장
<사건사고> 사건 관련자와 돈 거래한 순천지청 검찰 수사관 영장
by 운영자 2012.09.05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과 사건 관련자간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여수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4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순천지청 7급 수사관 A(43)씨를 2차례 소환조사 했으며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께 불법오락실 비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자 최모(40)씨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로부터 4900만원을 대출 형식으로 가져간 뒤 1900만원을 갚고, 3000만원은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대가성 없이 순수한 차원에서 빌린 돈일뿐이며, 나머지 돈 3000만원까지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자와 돈이 오간 정황을 비롯해 평소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이자를 내지 않은 점,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둘러 돈을 갚은 점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여수경찰서는 A씨 외 수사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루된 정황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구체적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수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4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순천지청 7급 수사관 A(43)씨를 2차례 소환조사 했으며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께 불법오락실 비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자 최모(40)씨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로부터 4900만원을 대출 형식으로 가져간 뒤 1900만원을 갚고, 3000만원은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대가성 없이 순수한 차원에서 빌린 돈일뿐이며, 나머지 돈 3000만원까지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자와 돈이 오간 정황을 비롯해 평소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이자를 내지 않은 점,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둘러 돈을 갚은 점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여수경찰서는 A씨 외 수사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루된 정황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구체적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