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태풍 피해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순천시, 태풍 피해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by 운영자 2012.09.10
순천시는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시는 의회 결정 후 태풍 피해자를 직권 조사해 2012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유실, 전파, 반파된 비닐하우스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유실된 토지의 경우 또한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 면대상은 530여건, 500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시는 의회 결정 후 태풍 피해자를 직권 조사해 2012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유실, 전파, 반파된 비닐하우스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유실된 토지의 경우 또한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 면대상은 530여건, 500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