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흥, 사기 대출광고 게재 생활정보지 직원 구속
<사건사고> 고흥, 사기 대출광고 게재 생활정보지 직원 구속
by 운영자 2012.09.14
대출사기 조직의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대행해 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고흥경찰서는 13일 대출사기범들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대행해 주고 돈을 챙겨온 혐의(상습 사기방조)로 이모(49·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대부업 등록증이 없는 대출사기범들로부터 대출광고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대출광고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고 전국 22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모 생활정보지 직원인 이씨는 대출광고를 요청한 사기범들의 대부업 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수법으로 평균 15~20일 가량 전국 생활정보지에 사기 대출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를 통해 불법 대출광고를 실은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는 등 66명으로부터 3억1500만원을 뜯어냈으며 실제 대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출사기 조직 상담책 윤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흥경찰서 신성래 수사과장은 “전국의 생활정보지가 관할 시·구청의 대부업 등록증 확인 절차 없이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생활정보지 대출광고 게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흥경찰서는 13일 대출사기범들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대행해 주고 돈을 챙겨온 혐의(상습 사기방조)로 이모(49·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대부업 등록증이 없는 대출사기범들로부터 대출광고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대출광고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고 전국 22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모 생활정보지 직원인 이씨는 대출광고를 요청한 사기범들의 대부업 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수법으로 평균 15~20일 가량 전국 생활정보지에 사기 대출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를 통해 불법 대출광고를 실은 사기범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는 등 66명으로부터 3억1500만원을 뜯어냈으며 실제 대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출사기 조직 상담책 윤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흥경찰서 신성래 수사과장은 “전국의 생활정보지가 관할 시·구청의 대부업 등록증 확인 절차 없이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생활정보지 대출광고 게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