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풍철, 지리산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단풍철, 지리산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by 운영자 2012.10.09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가을단풍철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단풍철에 많이 발생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특별보호구), 야간산행,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이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