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는 경미한 처벌 때문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는 경미한 처벌 때문
by 운영자 2012.10.10
적발되면 환수 후 행정처분이나 시정조치, 어린이집 운영에는 영향 없어
운영정지는 과태료로 대신, 원장자격정지는 다른 사람 내세워 계속 운영 등
지난해 순천지역에서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은 총 36개소로 이중 14개소만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시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은 6000만원에 이른다.
또 지난 2010년은 15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은 고작 4개소만 이뤄졌으며, 나머지는 시정처분이 결정됐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은 24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부정과 관련한 행정처벌은 매년 솜방망이 처벌이 아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경미한 행정처분을 악용해 어린이집을 운영, 국고를 축내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여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에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된 순천지역 어린이집은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며 “230개소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며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폐쇄 결정은 당장의 아이들이 보육할 곳이 없어져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한 원장들이 양산되는 등 불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장 자격정지는 역시 현실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부정이 매년 반복되고 적발되고도 문제가 없다며 배짱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순천시도 이번 행정처분을 앞서 처벌 수위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어린이집 패쇄라는 초강수의 결정을 내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부정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종식 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영정지 조처가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면 남아있는 아이들 학부모들의 민원이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순천지역 어린이집 단속 및 보조금 환수액
운영정지는 과태료로 대신, 원장자격정지는 다른 사람 내세워 계속 운영 등
지난해 순천지역에서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은 총 36개소로 이중 14개소만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시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은 6000만원에 이른다.
또 지난 2010년은 15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은 고작 4개소만 이뤄졌으며, 나머지는 시정처분이 결정됐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은 24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부정과 관련한 행정처벌은 매년 솜방망이 처벌이 아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경미한 행정처분을 악용해 어린이집을 운영, 국고를 축내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행정처분의 강도를 높여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에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된 순천지역 어린이집은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며 “230개소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며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이 이뤄지는 곳으로 폐쇄 결정은 당장의 아이들이 보육할 곳이 없어져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한 원장들이 양산되는 등 불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장 자격정지는 역시 현실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 부정이 매년 반복되고 적발되고도 문제가 없다며 배짱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순천시도 이번 행정처분을 앞서 처벌 수위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어린이집 패쇄라는 초강수의 결정을 내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부정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종식 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영정지 조처가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면 남아있는 아이들 학부모들의 민원이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
순천지역 어린이집 단속 및 보조금 환수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