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주·야간 특별 단속
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주·야간 특별 단속
by 운영자 2012.11.02
시, 읍·면·동 합동단속반 편성 …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광양시는 11월 1개월간 시와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야간을 틈타 원룸 밀집지역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와 광양읍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에 맞춰 기초질서 바로 잡기, 공동주택 자동 상차 사업에 따른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기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광양시가 깨끗하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야간을 틈타 원룸 밀집지역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와 광양읍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에 맞춰 기초질서 바로 잡기, 공동주택 자동 상차 사업에 따른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기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광양시가 깨끗하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