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향3지구 불법건물 연말까지 복구 명령
연향3지구 불법건물 연말까지 복구 명령
by 운영자 2012.11.13
자정위원회 구성, 해법 마련 골몰
순천시 “2014년 지구 단위 변경 이후에나 양성화 가능”
순천시 “2014년 지구 단위 변경 이후에나 양성화 가능”
순천 연향3지구가 상가주택 건물들의 불법증축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가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불법 증축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도 이곳에 신축 건물들은 여전히 4층으로 건축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최근 연향3지구 내 3층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실상 4층으로 사용하는 곳 142곳을 적발하고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특히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면적에 따라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긴급 총회를 갖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 순천시와 완만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들은 건축물 원상복구와 강제이행금을 몇 년간 납부유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집단 민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안에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법을 양성화 할 수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원상복구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순천팔마체육관 앞에 조성된 연향 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 5000천 세대에 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대다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4층까지 허용한 반면, 연향 3지구는 쾌적한 도심미관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모텔이 들어선 상업용지를 제외한 단독주택은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는 최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3층으로 준공승인 후 불법으로 4층으로 증축하다 이번에 상당수가 적발된 것이다.
주민 장 모씨는 “불법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 기간을 연장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0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연향3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층수제한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시는 최근 연향3지구 내 3층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실상 4층으로 사용하는 곳 142곳을 적발하고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특히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면적에 따라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긴급 총회를 갖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 순천시와 완만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들은 건축물 원상복구와 강제이행금을 몇 년간 납부유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해 집단 민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안에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법을 양성화 할 수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원상복구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순천팔마체육관 앞에 조성된 연향 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 5000천 세대에 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대다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4층까지 허용한 반면, 연향 3지구는 쾌적한 도심미관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모텔이 들어선 상업용지를 제외한 단독주택은 3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는 최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3층으로 준공승인 후 불법으로 4층으로 증축하다 이번에 상당수가 적발된 것이다.
주민 장 모씨는 “불법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 기간을 연장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04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 연향3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층수제한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