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협약은 무효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협약은 무효

by 운영자 2012.11.13

임종기 의원, 시의회 미동의, 반사회적행위 주장
제3자 제안공고도 엉망, 시민혈세 낭비 의혹 제기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주암면 구산리 자원순환센터의 민간투자 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또 한국환경공단과 제3자 제안공고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양해각서 체결 자체도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공단이사장과 전임시장의 저촉여부를 확인해 위법여부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자원순환센터 민간업체와의 무효근거를 민간투자업체를 검토의견 제출 전에 지정 결정은 국토법과 민투법에 의거 강제법규를 위반했고, 또 업무 위 수탁 협약은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시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 없이 추진해 이 역시 강행법규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점수율 2%와 지역건설업체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 제한, 시설규모축소 등 제3자 제안 공고 등은 반사회 질서행위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미필과 법률 미준수 등은 지방자치법과 민투조례를 위반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및 출자비율의 배점기준이 타지자체에서는 10점에 불과 했으나 순천시는 무려 40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총사업비가 최초제안서에는 772억원에서 제3자 제안공고에서는 696억원, 실시협약서에는 667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세공과금 65억여원이 실시협약서에서는 1억7000만여원으로 인하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직결되어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제세공과금을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부가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해명했다.

답변에 나선 조충훈 시장은 “시의회 동의여부는 계약당시 민간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감사원 감사청구나 사법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수 도 있는 사안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수없이 나온 의혹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