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이 1분 안에 전기 복구?

노인이 1분 안에 전기 복구?

by 운영자 2012.11.23

전력 제도 허점 … 가난한 이웃 참변 안타까워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조손가정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진 가운데 한전의 전류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통상 6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순간 최대 사용 전력을 220w로 통제하고 있다.

이 장치는 이달 현재 전국 6777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20w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 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제한기가 설치되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기장판의 경우 150w 가량의 전기가 소모돼 TV와 냉장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2004년 2월 목포의 단전 조치된 집에서 불이 나 장애인 부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5년 7월부터 전류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어서 전력 사용량을 220w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은 전류제한 조치된 가구에서 전력 사용이 220w를 초과해 3회 이상 차단될 경우 완전히 단전되도록 하고 있다. 또 2회까지는 전기가 차단되면 사용량이 220w 이하로 떨어지도록 1분 안에 전기제품 콘센트를 뽑아야 복구된다.

하지만 전류제한 조치된 가구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나 고령층 서민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들이 1분 안에 전기를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내부에서도 전류제한 사용량을 220w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약관 개정과 정부 협의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계량기를 원격 검침하는 것도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