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향3지구, 피로티구조 건축물 위법성 ‘논란’
연향3지구, 피로티구조 건축물 위법성 ‘논란’
by 운영자 2012.11.26
전체 142건 중 주차장 48건 … 이행강제금 ‘폭탄’
주민들 ‘주차장 1층 제외’ VS 시 ‘건축물 4층은 불법’
주민들 ‘주차장 1층 제외’ VS 시 ‘건축물 4층은 불법’
순천시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피로티구조의 건축물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연향 3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증축 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이 무려 142곳에·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주차장을 준공허가 이후에 용도변경 한 후 실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48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은 피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2분의 1이상을 주차장을 쓰고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국토해양부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에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순천시가 다소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순천시의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주민들은 자정위원회를 결성해 불법을 인정하며 자구책 마련과 원상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국토부가 피로티 구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근거를 들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연향3지구는 당초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필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이 4층이면 이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에 시는 이미 원상복구 계고장을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최근까지 발송함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때문에 건물주들은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8000여만원까지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에 준공된 연향 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 5000여채에 약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다.
이들 건물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3층 이하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승인을 받고 난 뒤 건물 높이를 4층으로 늘리거나 1층 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해 불법으로 임대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한편 불법 건물주들은 최근 긴급 총회를 갖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 건축물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몇 년간 납부유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피로티 구조란....
지상에서 건물을 기둥이나 벽으로 들어올린 구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에서의 피로티 구조는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말하며, 전체 벽면적의 1/2이상이 오픈 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반지하도 피로티 구조로 볼 수는 있다.
시는 올해 3월 연향 3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 불법 증축 건축물로 적발된 건물이 무려 142곳에·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주차장을 준공허가 이후에 용도변경 한 후 실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48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은 피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2분의 1이상을 주차장을 쓰고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국토해양부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에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순천시가 다소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순천시의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주민들은 자정위원회를 결성해 불법을 인정하며 자구책 마련과 원상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국토부가 피로티 구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근거를 들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연향3지구는 당초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필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이 4층이면 이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에 시는 이미 원상복구 계고장을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최근까지 발송함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때문에 건물주들은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8000여만원까지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에 준공된 연향 3지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1만 5000여채에 약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다.
이들 건물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3층 이하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승인을 받고 난 뒤 건물 높이를 4층으로 늘리거나 1층 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해 불법으로 임대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한편 불법 건물주들은 최근 긴급 총회를 갖고 자정위원회를 만들어 건축물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몇 년간 납부유예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피로티 구조란....
지상에서 건물을 기둥이나 벽으로 들어올린 구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에서의 피로티 구조는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말하며, 전체 벽면적의 1/2이상이 오픈 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반지하도 피로티 구조로 볼 수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