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총력’

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총력’

by 운영자 2012.11.28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차량용 블랙박스ㆍ스마트폰 이용 신고 … 포상금도 지급


광양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 대책으로 ▲쓰레기 수거 거부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야간 특별 단속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차량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신고제 등을 마련했다.

‘쓰레기 수거 거부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비규격 봉투에 수거 거부증을 부착하고, 무단투기자를 끝까지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증을 부착할 경우에만 수거하는 제도로 우선 상습 투기지역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와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13개반 26명의 특별단속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제를 실시해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