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바다 경계 존재한다
전남-경남 바다 경계 존재한다
by 운영자 2012.11.28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여수시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구역 확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선은 오래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ㄱ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하자, 해당 선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여수시에 승소판결을 했다.
여수시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구역 확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선은 오래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ㄱ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하자, 해당 선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여수시에 승소판결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