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부과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부과

by 운영자 2012.12.03

국민건강증진법 지정구역 5~10만원
순천시 조례에 의한 지정구역 3만원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아래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을 제정하여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시설물 등 주차장과 보행로, 잔디광장, 갈대밭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 조례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시는 시행에 앞서 6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6월까지는 대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본격적인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순천관내 금연구역은 1417곳이다.

지정구역은 의료기관 247곳을 비롯 보건소와 보건지소(32), 초 중 고등학교(73), 유치원(57), 어린이집(227), 공연장(2), 관광숙박업소(4), 대학교(4), 체육시설(1), 사회복지시설(23), 교통관련시설(120), 목욕장(40), 게임제공업소(149), 음식점(406), 공공기관청사(30)이다. 이 중에서 흡연구역지정은 게임제공업소의 135곳은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금연구역중에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청소년시설에서 흡연하면 10만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정부는 이달 시행에 앞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 계도기간을 걸쳐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순천시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천시조례로 정한 금연실천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와 계도기관을 걸쳐 나설 계획이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