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징계요구서 발의
순천시의회 의원징계요구서 발의
by 운영자 2012.12.28
1월 말경 임시회 열어 윤리위원회 구성
도건위원장 공석, 누가 나설지 관심
순천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5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의원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시의회는 회의규칙 제8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의 요청을 받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윤리위원회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내년 1월 말경 예상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는 폭행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르면 징계는 4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가장 가벼운 것은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것이며, 좀 더 과중하면 공개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 그 다음은 30일이내의 출석정지,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명이다. 제명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징계수위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순천경찰서는 폭행을 당한 시의원 2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 사임하고 공석으로 남아 있어 누가 위원장에 출마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선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간에는 2선급 이상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일부 위원회 위원변경도 있을 예정이다.
김대희 의장은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위원장 선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선뜻 누가 나서겠다고 거론된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윤리위원회 구성은 원칙대로 하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namil.net]
도건위원장 공석, 누가 나설지 관심
순천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5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의원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시의회는 회의규칙 제8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의 요청을 받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제안해 채택되면 윤리위원회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내년 1월 말경 예상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는 폭행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르면 징계는 4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가장 가벼운 것은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것이며, 좀 더 과중하면 공개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 그 다음은 30일이내의 출석정지,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명이다. 제명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징계수위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순천경찰서는 폭행을 당한 시의원 2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 사임하고 공석으로 남아 있어 누가 위원장에 출마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선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간에는 2선급 이상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일부 위원회 위원변경도 있을 예정이다.
김대희 의장은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위원장 선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선뜻 누가 나서겠다고 거론된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윤리위원회 구성은 원칙대로 하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nam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