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자격에 대체조제까지’약사법 나 몰라라

‘무자격에 대체조제까지’약사법 나 몰라라

by 운영자 2012.12.28

여수-순천-목포 순 … 전남도, 77개 약국 적발
담합, 유효기간 경과, 장부관리 소홀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약사 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대체조제, 담합행위 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도 적잖은 실정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일선 시·군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7개 약국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11곳), 목포(8곳), 영광(7곳), 보성(6곳), 구례(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경우가 목포 K약국, 여수 B약국, 순천 J약국 등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약국에서는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간의 업무정지가 내려졌고 이를 어긴 일부 약국은 고발 조치됐다.

심지어 여수와 구례에서는 2개 약국이 약사자격증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보성의 한 약국에서는 간판조차 없이 무자격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지다 단속에 적발돼 1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거나 고발 조치됐다.

의료기관과 담합하거나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구례 모 약국과 고흥 모 약국도 약사법 24조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각각 영업정지 45일과 30일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대체조제도 여전해 목포 P약국과 여수 R, N약국, 곡성 B약국 등 4곳은 의사의 사전 동의도 없이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일간 업무가 정지됐다.

또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혼합해 저장 또는 진열한 곳도 여수 M약국 등 7곳에 달했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곳도 영광 G약국 등 5곳이 단속에 걸려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약사 위생복·명찰 미착용 8곳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10곳 ▲처방전 기재 소홀 8곳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2곳 등도 함께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체조제나 유통기한 위반, 위생복 미착용 등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며 “일선 약국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