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정차 견인 제도 시행
광양시, 불법 주정차 견인 제도 시행
by 운영자 2013.01.03
광양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견인제도 시행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그 동안 견인 제도 시행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피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중동 구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견인대상 차량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 상습·고질적인 주차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견인대상 지역은 광양시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부터 주 1회 시내버스 타는 날을 운영한다. 또 자가용차량 5부제를 솔선 실천함으로써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서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고정식 단속용 CCTV를 중마동 및 광양읍 지역에 6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도 추가로 5개소에 설치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견인 제도 시행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피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중동 구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견인대상 차량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 상습·고질적인 주차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견인대상 지역은 광양시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부터 주 1회 시내버스 타는 날을 운영한다. 또 자가용차량 5부제를 솔선 실천함으로써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서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고정식 단속용 CCTV를 중마동 및 광양읍 지역에 6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도 추가로 5개소에 설치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