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성군,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보성군,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by 운영자 2013.01.08

보성군은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1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 및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총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 사법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