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보성군,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by 운영자 2013.01.08
보성군은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1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 및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총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 사법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계 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총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 사법기관과도 공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