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스트코 대책위, 중흥건설 ‘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소

코스트코 대책위, 중흥건설 ‘광고법 위반’ 공정위 제소

by 운영자 2013.01.16

조선대병원 설립, 코스트코 입점 문구, ‘허위·과장광고’ 논란
대책위, 신대지구 분양 촉진 위한 ‘꼼수’ 지적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가 최근 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광고표시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4일 범대책위에 따르면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자인 중흥건설을 광고표시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델하우스오픈 VIP초대장’을 각 세대별로 발송한 초대장에 확정되지도 않은 ‘코스트코 입점확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한 공공용지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선대병원이 마치 설립될 것처럼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순천·광양지역 주민들에게 무차별 배포했다.

이와 관련 범대책위는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조선대병원과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책위는 특히 “코스트코 입점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순천시의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최근 개정된 유통법으로도 입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하고 있어 아파트와 토지 매매계약을 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범대책위는 또 “조선대병원의 경우 무상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와 무효주장이 있어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병원이 설립될 것처럼 광고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범대책위는 신대지구 개발 시행을 맡고 있는 순천에코밸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흥건설이 허위·과장광고로 아파트 분양 촉진과 신대지구 개발을 위한 지역여론을 무시한 꼼수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된 광고전단지는 담당영업사원의 실수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단지가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범대책위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오늘(16일)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