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폐기물업체 회장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광양 폐기물업체 회장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by 운영자 2013.01.2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광양 동호안 붕괴사건에 따라 횡령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선ENT 전 회장 오모(53)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오 전 회장의 횡령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동호안 붕괴사고 원인으로 의심받던 인선ENT 법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또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사장 이모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했다.
광양 동호안은 광양제철소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래그를 매립하기 위해 660여만㎡가 조성돼 1989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2009년 8월23일 지정폐기물 4단계 매립장의 붕괴로 제방도로가 파괴되고 침출수가 수일간 바다로 흘러나가는 최악의 환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ENT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되자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동호안 붕괴사고 원인으로 의심받던 인선ENT 법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또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사장 이모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했다.
광양 동호안은 광양제철소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래그를 매립하기 위해 660여만㎡가 조성돼 1989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2009년 8월23일 지정폐기물 4단계 매립장의 붕괴로 제방도로가 파괴되고 침출수가 수일간 바다로 흘러나가는 최악의 환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ENT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되자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