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나로호 3차 발사 어업 손실 보상
고흥군, 나로호 3차 발사 어업 손실 보상
by 운영자 2013.01.22
1차 오는 25일까지 2차 내달 말일까지
손실보상청구서 작성, 읍면사무소 제출
고흥군이 나로호 발사에 대한 어업 손실 보상에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에 의거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홍보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보상 절차는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 및 교과부의 추진 방침에 준해 나로호 3차 발사 1차 시기(2012.10.26.)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오는 25일까지, 나로호 3차발사 2차시기(2012.11.29.)는 오는 2월 28일까지 보상청구서를 접수한다.
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나로호 3차 발사 관계로 조업구역 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어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기간 내에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항우연의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항우연 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나로호 1차, 2차 발사에 대해 보상 추진 결과 262건에 대해 약 4억원을 나로호 발사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손실보상청구서 작성, 읍면사무소 제출
고흥군이 나로호 발사에 대한 어업 손실 보상에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에 의거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홍보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보상 절차는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 및 교과부의 추진 방침에 준해 나로호 3차 발사 1차 시기(2012.10.26.)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오는 25일까지, 나로호 3차발사 2차시기(2012.11.29.)는 오는 2월 28일까지 보상청구서를 접수한다.
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나로호 3차 발사 관계로 조업구역 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어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기간 내에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항우연의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항우연 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나로호 1차, 2차 발사에 대해 보상 추진 결과 262건에 대해 약 4억원을 나로호 발사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