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자 성추행 의심 교사 전자발찌 청구

<사건사고> 제자 성추행 의심 교사 전자발찌 청구

by 운영자 2013.02.14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교 교사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는 선고 후 실형 확정 여부를 떠나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따로 내려질 예정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3일 고등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고교 교사 B(60)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접수돼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경우 살인, 성폭력, 아동유괴 등 특정범죄에 한해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부착하게 되며 별도의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성폭력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말 근무하던 학교의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