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건물 명도소송, 화해권고 결정 ‘확정’
문화원건물 명도소송, 화해권고 결정 ‘확정’
by 운영자 2013.02.15
“오는 6월까지 건물인도와 3억원 지급하라”
순천시·문화원, 감정 털어내 … 정상화 기대
순천시·문화원, 감정 털어내 … 정상화 기대
순천시의 보조금 중단으로 촉발된 문화원 명도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이로써 2009년부터 시작된 순천시와 문화원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정식 판결 대신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은 순천시가 문화원에 오는 6월 30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지급기간을 경과한 경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와 문화원이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문화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그동안 건물 임대료 8억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매월 1800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순천시가 문화원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된 11억원의 비용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또다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때문에 문화원 정상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양측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되었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송기석 부장판사는 순천시가 2월 28일까지 문화원측에 사무실을 비워주고 임대료는 청구금액(8억)의 절반 가량인 3억원을 주는 선에서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며 양측의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순천시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2월 28일까지 이전할 만한 건물이 시청사 주변에 없는 상황이며, 건물을 구입할 예산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물인도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 재판부가 당초 7일에서 14일로 선고를 연기하고 최종 13일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자 문화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시민 김모(46) 씨는 “그동안 법정싸움으로 인해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못해 왔다”며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양측이 감정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순천문화 발전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순천시와 문화원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으로 향후 문화원 정상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화해 권고 결정은 정식 판결 대신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은 순천시가 문화원에 오는 6월 30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지급기간을 경과한 경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와 문화원이 받아들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문화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그동안 건물 임대료 8억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매월 1800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순천시가 문화원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된 11억원의 비용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또다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때문에 문화원 정상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양측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되었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송기석 부장판사는 순천시가 2월 28일까지 문화원측에 사무실을 비워주고 임대료는 청구금액(8억)의 절반 가량인 3억원을 주는 선에서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며 양측의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순천시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2월 28일까지 이전할 만한 건물이 시청사 주변에 없는 상황이며, 건물을 구입할 예산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물인도 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해 재판부가 당초 7일에서 14일로 선고를 연기하고 최종 13일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자 문화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시민 김모(46) 씨는 “그동안 법정싸움으로 인해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못해 왔다”며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양측이 감정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순천문화 발전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순천시와 문화원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으로 향후 문화원 정상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