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공금 횡령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80억 공금 횡령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by 운영자 2013.02.15
지난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영남 부장판사는 316호 법정에서 열린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48)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죄가 인정된다”며 “공문서 위조와 특가법 위반을 양형기준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횡령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의 부인 김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지인이며 수천만원을 받아 쓴 최모(39·여)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으며, 김씨의 처남 김모(38)씨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모(60·여)씨와 전모(43)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여수시청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최영남 부장판사는 316호 법정에서 열린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48)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죄가 인정된다”며 “공문서 위조와 특가법 위반을 양형기준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횡령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의 부인 김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지인이며 수천만원을 받아 쓴 최모(39·여)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으며, 김씨의 처남 김모(38)씨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모(60·여)씨와 전모(43)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여수시청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