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혁신도시 이전’전남도, 국회 건의
‘농정원 혁신도시 이전’전남도, 국회 건의
by 운영자 2013.02.19
전남도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전남도는“오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농정원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정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중인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문화정보센터 24명을 포함, 모두 108명 규모로 신설된 기관이다.
전남도는 신설된 농정원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를 잇따라 방문한 뒤 행정의 효율성에 따라 농정원의 세종시 이전을 심의·의결한 지역발전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취지에 따라 정치·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위가 농정원 세종시 이전 의결을 철회하고 재심의 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오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농정원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정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중인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문화정보센터 24명을 포함, 모두 108명 규모로 신설된 기관이다.
전남도는 신설된 농정원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지역발전위는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를 잇따라 방문한 뒤 행정의 효율성에 따라 농정원의 세종시 이전을 심의·의결한 지역발전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취지에 따라 정치·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위가 농정원 세종시 이전 의결을 철회하고 재심의 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