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순천 방문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순천 방문
by 운영자 2013.03.21
선평마을 진입 좌회전 차선 설치 합의
이성보 위원장 직접 나서 민원 해결 유도
“순천만IC 통행료 면제는 정부에 건의” 등 애매한 답변
법무·도로·복지·농림 분야 70여명 민원인과 상담
이성보 위원장 직접 나서 민원 해결 유도
“순천만IC 통행료 면제는 정부에 건의” 등 애매한 답변
법무·도로·복지·농림 분야 70여명 민원인과 상담
▲사진설명- 선평마을 민원을 놓고 이성보 위원장(조충훈시장 옆)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하고 있는 모습. 이 민원은 해당부서와의 합의로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20일 순천시를 찾아 민원해결에 나섰다.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 도로,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의 권익위 직원들이 70여명의 민원인과 상담을 가졌다.
가장 관심을 보인 민원은 서면 선평마을과 신흥마을, 건보마을 주민 236세대가 제기한 국도17호선 마을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선 설치 요구와 순천만 IC 통행료 면제 등 2건이다.
선평마을 진입로는 국도 17호선이 왕복 6차선으로 대폭 확장되면서 마을 진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2012년 4월 주민들이 권익위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손수 민원인을 접견하고 상담을 한 후 순천시의 의견과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7월30일까지 민원인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은 오는 4월30일까지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 설치와 선평삼거리에 U턴 대기차선의 설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30일까지 설치한다.
또한 좌회전 차선을 설치할 경우 현 횡단보도를 선평 삼거리 방향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순천시장은 마을안길 입구의 노면 재포장 등 재정비 공사를 시행한다.
이 내용을 골자로 민원인과 순천시, 국토관리사무소,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합의 서명했다.
또 순천만 IC를 직접 둘러본 국민위는 국토부에 순천시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민원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는 숙원사업이지만 도로공사 측은 도로건설 토지보상비 55억원을 지불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도시가스 설치 요구,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논이 미보상으로 하천용지로 편입, 자신의 소유인 밭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 찾는 방법, 하청업체에 납품한 유류대금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억울한 내용을 비롯 심지어 주차 중 음주운전 여부 등 다양한 민원상담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
민원인과 직접 상담하고 있는 모습. 이 민원은 해당부서와의 합의로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가 20일 순천시를 찾아 민원해결에 나섰다.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 도로,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의 권익위 직원들이 70여명의 민원인과 상담을 가졌다.
가장 관심을 보인 민원은 서면 선평마을과 신흥마을, 건보마을 주민 236세대가 제기한 국도17호선 마을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선 설치 요구와 순천만 IC 통행료 면제 등 2건이다.
선평마을 진입로는 국도 17호선이 왕복 6차선으로 대폭 확장되면서 마을 진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2012년 4월 주민들이 권익위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손수 민원인을 접견하고 상담을 한 후 순천시의 의견과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7월30일까지 민원인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은 오는 4월30일까지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 설치와 선평삼거리에 U턴 대기차선의 설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30일까지 설치한다.
또한 좌회전 차선을 설치할 경우 현 횡단보도를 선평 삼거리 방향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순천시장은 마을안길 입구의 노면 재포장 등 재정비 공사를 시행한다.
이 내용을 골자로 민원인과 순천시, 국토관리사무소,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합의 서명했다.
또 순천만 IC를 직접 둘러본 국민위는 국토부에 순천시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민원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는 숙원사업이지만 도로공사 측은 도로건설 토지보상비 55억원을 지불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도시가스 설치 요구,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논이 미보상으로 하천용지로 편입, 자신의 소유인 밭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 찾는 방법, 하청업체에 납품한 유류대금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억울한 내용을 비롯 심지어 주차 중 음주운전 여부 등 다양한 민원상담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