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성호1차 아파트 분양, 정부 조사
광양 성호1차 아파트 분양, 정부 조사
by 운영자 2013.03.25
입주민들, 이동 신문고 현장 찾아 민원 분출
권익위 “민원 정식 접수 … 분양과정 조사” 약속
권익위 “민원 정식 접수 … 분양과정 조사” 약속
▲사진설명- 시장실을 찾아와 면담을 요구하는 성호 1차 입주민들
광양시 중마동 성호 1차 아파트의 분양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양시에서 ‘이동 신문고’를 진행한 국민권익위가 성호 1차 아파트 분양 과정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성호1차 입주민 5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던 ‘이동 신문고’현장을 찾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한꺼번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자 권익위 측은 시청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광양시가 분양 승인과정에서 잘못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만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국민권익위가 우리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성호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원으로 접수하겠다”며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행정 처분이 부당했는지 등을 조사·검토해 처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낮 12시쯤 시장을 면담한 주민들은 “광양시의 잘못으로 분양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현재 명도 소송을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면서도 500~600만 원씩을 물어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성웅 시장에게 △성호 아파트 전담 변호사를 시에서 선임해 줄 것 △성호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 광양시, 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줄 것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권익위와 주민대표, 시로 구성된 3자 대책위를 즉각 구성하고, 명도 소송건만 담당하는 시 고문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성호 전담 변호사 지원은 검토가 필요함을 전했다.
성호 1차 아파트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전체 1362세대 중 900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하자 임차인들이 항소해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8월 말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법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목성지구 개발과 관련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과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체상금 민원 등 도시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노동과 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는 상담자가 적어 대조를 이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시 중마동 성호 1차 아파트의 분양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광양시에서 ‘이동 신문고’를 진행한 국민권익위가 성호 1차 아파트 분양 과정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성호1차 입주민 50여 명은 지난 21일 오전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던 ‘이동 신문고’현장을 찾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한꺼번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자 권익위 측은 시청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광양시가 분양 승인과정에서 잘못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만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국민권익위가 우리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성호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원으로 접수하겠다”며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행정 처분이 부당했는지 등을 조사·검토해 처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낮 12시쯤 시장을 면담한 주민들은 “광양시의 잘못으로 분양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현재 명도 소송을 당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면서도 500~600만 원씩을 물어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성웅 시장에게 △성호 아파트 전담 변호사를 시에서 선임해 줄 것 △성호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 광양시, 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줄 것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권익위와 주민대표, 시로 구성된 3자 대책위를 즉각 구성하고, 명도 소송건만 담당하는 시 고문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성호 전담 변호사 지원은 검토가 필요함을 전했다.
성호 1차 아파트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전체 1362세대 중 900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하자 임차인들이 항소해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8월 말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대법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목성지구 개발과 관련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과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체상금 민원 등 도시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노동과 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는 상담자가 적어 대조를 이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