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개별공시지가 검증

광양, 개별공시지가 검증

by 운영자 2013.03.29

광양시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완료된 검증지가에 대해서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은 후 제출된 의견은 현지 확인을 통한 재검증을 실시한 다음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