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동물등록제 추진

순천, 동물등록제 추진

by 운영자 2013.04.11

순천시는 6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등록방법은 3개월령(月齡) 이상인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 시에서 지정한 6개 등록대행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접수 후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동물병원은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등록동물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선택한 동물등록방식에 의해 등록하고 동물등록증을 교부한다.

순천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전산입력사항을 검토 확인 후 승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