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제일대 총장 ‘집행유예’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제일대 총장 ‘집행유예’

by 운영자 2013.04.12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순천제일대 총장과 이사장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1일 성모(64)총장과 친동생이자 이사장인 성모(49)씨 등의 교비전용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성 총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 이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정지원처장 공모(71)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53)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용이 금지된 교비를 전용한 것은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 지난 1월22일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순천제일대 성모 총장과 이사장 성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또 행정지원처장 공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는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제한돼 있지만 이들은 미술관련 학과나 강좌가 없음에도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10억원 이상의 교비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변호인은 미술품 구입은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투기용 미술품 구매라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